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2. 10. 26.까지 병가휴직을 마치고 2022. 10. 27. 복직하여야 함에도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차례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규정 제4조 별표1의 ‘1. 무단결근’, ‘35.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2022. 11. 14. 인사위원회에서 병가 종료 후 근무지 미복귀 및 복귀명령 위반으로 징계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결정을 하였는바, 징계재량권 남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위법성은 주장된 바도 없으며, 제출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2. 10. 26.까지 병가휴직을 마치고 2022. 10. 27. 복직하여야 함에도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차례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규정 제4조 별표1의 ‘1. 무단결근’, ‘35.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2022. 11. 14. 인사위원회에서 병가 종료 후 근무지 미복귀 및 복귀명령 위반으로 징계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결정을 하였는바, 징계재량권 남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위법성은 주장된 바도 없으며, 제출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