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4일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와 도급업체 간 체결한 용역계약의 일부인 과업내용서에 고용승계 규정이 있고, 근로자와 자진 퇴사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과정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처분문서로써의 효력을 갖는 유효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유효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관계 불성립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