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4일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추진하던 신규 사업을 취소한 것은 일부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가 아니므로 신규 사업 취소로 인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사 선정 기준에 대해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신규 사업 취소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자1은 금16,483,500원(금일천육백사십팔만삼천오백원), 근로자2는 금10,302,120원(일천삼십만이천백이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추진하던 신규 사업을 취소한 것은 일부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가 아니므로 신규 사업 취소로 인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사 선정 기준에 대해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신규 사업 취소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자1은 금16,483,500원(금일천육백사십팔만삼천오백원), 근로자2는 금10,302,120원(일천삼십만이천백이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