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4일
요지
행정실장인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행한 강등 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규 조리실무사 관련하여 영양사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2개월 동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영양사를 부르고 화낸 행위, 교직원들의 기안 문서에 대해서 오류를 이유로 지나친 반려 행위를 하여서 기안 처리에 대한 거부감 및 스트레스를 증가시킨 행위, 퇴사한 신고인 및 기타 피해자들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거나 신고인 및 기타 피해자들이 잘못이 없음에도 크게 지적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22. 8. 10. ’주의‘ 처분을 받았고, 근로자가 그간 비위행위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등처분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가 전액 삼각 될 뿐만 아니라 행정실장의 보직해임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급여 및 수당 등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연금에서도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규 조리실무사 관련하여 영양사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2개월 동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영양사를 부르고 화낸 행위, 교직원들의 기안 문서에 대해서 오류를 이유로 지나친 반려 행위를 하여서 기안 처리에 대한 거부감 및 스트레스를 증가시킨 행위, 퇴사한 신고인 및 기타 피해자들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거나 신고인 및 기타 피해자들이 잘못이 없음에도 크게 지적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22. 8. 10. ’주의‘ 처분을 받았고, 근로자가 그간 비위행위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등처분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가 전액 삼각 될 뿐만 아니라 행정실장의 보직해임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급여 및 수당 등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연금에서도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