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5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지서에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가 그간 세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도 매년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직원평가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소장의 갱신평가에서 ‘실력배양 무관심’ 등으로 평가하였고, 직장 동료와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던 점이 확인되며, 민원에 불친절한 응대와 업무시간 중 개인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던 바,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지서에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가 그간 세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도 매년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직원평가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소장의 갱신평가에서 ‘실력배양 무관심’ 등으로 평가하였고, 직장 동료와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던 점이 확인되며, 민원에 불친절한 응대와 업무시간 중 개인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던 바,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