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5일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고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정년퇴직자 중 촉탁직 재고용 희망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촉탁직 채용 여부를 결정해 온 관행을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고이력 및 해당 사고의 내용(피해 사고인지 가해 사고인지 여부, 과실비율 등), 근무태도, 운행질서, 정년도과 전 근속기간, 회사 및 동료와의 협치성 등을 따져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였으므로 촉탁 재고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고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정년퇴직자 중 촉탁직 재고용 희망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촉탁직 채용 여부를 결정해 온 관행을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고이력 및 해당 사고의 내용(피해 사고인지 가해 사고인지 여부, 과실비율 등), 근무태도, 운행질서, 정년도과 전 근속기간, 회사 및 동료와의 협치성 등을 따져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였으므로 촉탁 재고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