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5일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고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정년퇴직자 중 촉탁직 재고용 희망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촉탁직 채용 여부를 결정해 온 관행을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고이력 및 해당 사고의 내용(피해 사고인지 가해 사고인지 여부, 과실비율 등), 근무태도, 운행질서, 정년도과 전 근속기간, 회사 및 동료와의 협치성 등을 따져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였으므로 촉탁 재고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