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락한 날은 2022. 11. 21.이고,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 1. 10.인 점, ② 2022. 11. 21. 양 당사자 간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각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어 기존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양 당사자의 암묵적인 의사에 의해 파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23. 1. 11. 자로 상실신고(이직일 2023. 1. 10.) 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바,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락한 날은 2022. 11. 21.이고,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 1. 10.인 점, ② 2022. 11. 21. 양 당사자 간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각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어 기존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양 당사자의 암묵적인 의사에 의해 파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23. 1. 11. 자로 상실신고(이직일 2023. 1. 10.) 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바,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