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5일
요지
기간제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4차례 공개채용 시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기간만료 종료와 새로운 공개채용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 사례 또한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4차례 공개채용 시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기간만료 종료와 새로운 공개채용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 사례 또한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