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5일

요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회의)제1항은 “종사원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징계대상이 되었을 때 해당부서에서 발안하며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 의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2. 8. 8.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도과한 2022. 11.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징계는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아울러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일 기준 2개월 이내 근로자의 교통사고 등 비위행위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