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6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당시 종전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2. 10. 31. 근로자를 해고하여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복직명령을 한 2023. 1. 12. 비로소 종전의 근로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1. 6.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