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6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인정한 징계사유들은 근로자가 인정하거나 고충신청인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및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 확인되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사업소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예방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행위의 가해자라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인사규정 상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총 세 차례의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인정한 징계사유들은 근로자가 인정하거나 고충신청인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및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 확인되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사업소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예방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행위의 가해자라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인사규정 상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총 세 차례의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