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6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12. 31.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1개월만 더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210일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1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1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2022. 12. 31.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1개월만 더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210일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1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1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