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6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누구의 강요나 요구 없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