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6일

요지

2022년 1차 친절기사 선정 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년 1차 친절기사 선정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친절기사 후보자 명단 작성에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동 순위 시 지난 회차 순위로 근로자가 제외되었으나 기준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그 외 대구시의 후보자 명단 순위 그대로 친절기사를 선정한 이상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