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6일
요지
초심신청 노동조합과 별개인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재심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의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
초심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은 재심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2. 1차 배차(승무)정지의 제척기간 도과여부
1차 배차(승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계속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3. 2차 ~ 3차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가. 2차 배차(승무)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이므로 정당하다.
나. 3차 배차(승무)정지는 이 사건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고 배차 요청도 없었으므로 3차 배차(승무)정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정직 처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4.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근로자에 대한 배차(승무) 정지 및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
초심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은 재심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2. 1차 배차(승무)정지의 제척기간 도과여부
1차 배차(승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계속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3. 2차 ~ 3차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가. 2차 배차(승무)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이므로 정당하다.
나. 3차 배차(승무)정지는 이 사건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고 배차 요청도 없었으므로 3차 배차(승무)정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정직 처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4.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근로자에 대한 배차(승무) 정지 및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