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고인이 2022. 5. 1. 입사한 신규 입사자임에 반해, 근로자는 2021. 5. 1. 입사한 선임으로 신고인과 근로자가 같은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신고인이 업무를 배웠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우위성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행한 발언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신고인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비위의 책임이 있으며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므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달리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았고, 징계에 있어서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전보의 정당성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고인이 2022. 5. 1. 입사한 신규 입사자임에 반해, 근로자는 2021. 5. 1. 입사한 선임으로 신고인과 근로자가 같은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신고인이 업무를 배웠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우위성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행한 발언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신고인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비위의 책임이 있으며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므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달리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았고, 징계에 있어서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전보의 정당성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