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6일

요지

사용자의 명시적 해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대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사용자가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한 발언은 4대 보험과 관련된 문제를 말한 것이지 근로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며,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전 직원을 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 일부에게 전화하여 ‘일부터 하자’라고 요청한 사실로 볼 때 해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시 나와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사용자의 요청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거부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