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6일
요지
징계권자인 사용자1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감봉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2가 징계를 지시한 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중앙회는 각 지역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이기는 하나, 금고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금고에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최소한의 검토를 하는 등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금고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나 양정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중앙회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징계처분을 한바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고는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임직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행위는 존재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중앙회의 제재지시를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중앙회의 제재지시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중앙회의 제재지시는 2022. 9. 21. 이루어졌으며, 노동조합은 2023. 2. 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가. 징계처분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중앙회는 각 지역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이기는 하나, 금고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금고에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최소한의 검토를 하는 등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금고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나 양정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중앙회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징계처분을 한바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고는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임직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행위는 존재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중앙회의 제재지시를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중앙회의 제재지시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중앙회의 제재지시는 2022. 9. 21. 이루어졌으며, 노동조합은 2023. 2. 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