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명확히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회사를 나오면서 사용자에게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료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 두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회사를 나오면서 개인용품을 챙겨 나왔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해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명확히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회사를 나오면서 사용자에게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료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 두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회사를 나오면서 개인용품을 챙겨 나왔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해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