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7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타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사용자는 도급사와의 식음료사업장에 대한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다른 호텔 및 웨딩홀에 약 4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매장을 직영·위탁운영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나 각 매장의 인력운영 현황을 등을 사용자가 제출하지 않은 점, 해고된 7명의 정규직 직원 중 6명은 기존 도급사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자만 해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음을 사용자가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음에도 추가로 사건을 살펴본바,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근로자만 선정하여 해고하였으며, 사전통지 및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