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 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출근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자 재차 출근 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 근무표에 편성하여 근로자의 출근 및 근무에 대비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내 그룹웨어에서 탈퇴시키지 않았고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을 계속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하고 출근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자 재차 출근 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 근무표에 편성하여 근로자의 출근 및 근무에 대비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내 그룹웨어에서 탈퇴시키지 않았고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을 계속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하고 출근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