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3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7일
요지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전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을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사용자(관리소장이 소속된 법인)로 정정하여 초심유지(기각) 결정을 하였다.
근로자가 이전에 제기한 위 손해배상 청구와 이 사건 손해배상의 청구는 모두 관리소장이 경비원인 근로자에게 경비업무 외 부당지시를 한 것이 근로조건 위반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그 신청취지가 같다.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전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을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사용자(관리소장이 소속된 법인)로 정정하여 초심유지(기각) 결정을 하였다.
근로자가 이전에 제기한 위 손해배상 청구와 이 사건 손해배상의 청구는 모두 관리소장이 경비원인 근로자에게 경비업무 외 부당지시를 한 것이 근로조건 위반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그 신청취지가 같다.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