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거부 의사에도 팔짱을 풀지 않은 행위, ②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너무 예쁜 것 같다.”라고 발언하고 옆자리에 앉아 지속적으로 얼굴을 쳐다본 행위, ③ 피해자에게 ""당신이 ○○○을 노리기에는 양심이 없지 않냐?” 발언한 행위, ④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한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⑤ 피해자가 사용하던 젓가락, 앞접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먹던 음식을 취식한 행위, ⑥ 피해자에게 “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딱딱한 것 같아.“라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다수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비위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반복한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고 소명서를 제출한 점, ②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③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