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대화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기억이 안난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발언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 퇴사 일자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며 작성에 협조한 사실이 있고 해당 직원이 근로자의 사직을 만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