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조회, 사업장 조회 등을 통해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2. 12. 29.∼2023. 1. 28.) 동안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매장 실장이 카카오톡으로 언급한 ’카페 외 회사‘를 근거로 회사의 상위조직이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 외에는 입증자료 제출 및 어떠한 소명도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조회, 사업장 조회 등을 통해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2. 12. 29.∼2023. 1. 28.) 동안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매장 실장이 카카오톡으로 언급한 ’카페 외 회사‘를 근거로 회사의 상위조직이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 외에는 입증자료 제출 및 어떠한 소명도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