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7일
요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민○○은 사용자의 연인이자 동업자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기간(2022. 12. 6.∼12. 21.)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16일)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4.31명이고,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10일)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은 사용자의 연인이자 동업자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기간(2022. 12. 6.∼12. 21.)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16일)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4.31명이고,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10일)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