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구매품 허위 매입을 통한 매입대금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취급수수료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 책임’ 및 ‘재고조사 실시 소홀 사고의 결재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조합의 각 지점은 신용과 경제 부분이 분리되어 있거나 신용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나, ○○지점은 신용 부문과 경제 부문을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자의 업무가 다른 지점장에 비해 과중한 점, ② 사고 발생 책임 비중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의 변상액이 두 번째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양정은 세 번째로 중한 점, ③ 비위행위가 ○○중앙회 정기감사 등 3번의 감사에서도 적발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은밀히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