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7일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향후 음원 수수료 지급을 줄일 가능성이 없으며 수익 대비 손실이 상당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점, ② 근로자는 평균연봉의 2배를 받았으나 대체 가능한 단순 업무만 수행할 뿐 업무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실상 도산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하며 회사 내 평균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여 이를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인턴근로자의 정직원 채용을 전면 취소한 점, ③ 사용자가 다른 비용 지출을 늘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도산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음원사업 관련 수익구조 악화인 점, ② 근로자는 음원사업의 유일한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이 인정됨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① 해고대상자가 근로자 1명뿐으로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였으나 근로자가 위로금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음
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향후 음원 수수료 지급을 줄일 가능성이 없으며 수익 대비 손실이 상당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점, ② 근로자는 평균연봉의 2배를 받았으나 대체 가능한 단순 업무만 수행할 뿐 업무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실상 도산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하며 회사 내 평균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여 이를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인턴근로자의 정직원 채용을 전면 취소한 점, ③ 사용자가 다른 비용 지출을 늘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도산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음원사업 관련 수익구조 악화인 점, ② 근로자는 음원사업의 유일한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이 인정됨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① 해고대상자가 근로자 1명뿐으로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였으나 근로자가 위로금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