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2. 2. 24. 및 2022. 9. 24. 교통사고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0조제2항 및 「교통사고처리 세부 규정 및 승무원 근무 수칙」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제7호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징계위원들로부터 징계사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2. 2. 24. 및 2022. 9. 24. 교통사고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0조제2항 및 「교통사고처리 세부 규정 및 승무원 근무 수칙」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제7호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징계위원들로부터 징계사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