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0일

요지

당사자가 1심 형사재판 결과 무죄이면 즉시 원직복직시키고, 유죄이면 사용자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이 조건이 이행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화해한 것은 무죄인 경우 면책합의로 해석함이 마땅하고, 이로써 1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며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금품수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이견이 없다고 보이나 해당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선행 처분에 따른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고소 사건이 무죄로 결정될 경우 원직복직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안에 대해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당사자 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되, 유죄로 결정될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는데, 이 화해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화해 내용은 ‘위 고소 사건이 유죄일 경우에는 징계를 하지만, 무죄일 경우에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로 보아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면책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징계사유는 위 고소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며 자동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