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0일

요지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의 존재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됨
나.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대상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불참하였으나,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해고로 판단됨
다.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