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0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원 충원 및 계획 수립 절차를 미준수한 행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석사학위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 행위, 서류전형요건 확인 소홀로 특정 응시자의 실무경력이 중복되어 채용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3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검찰에서 채용비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점,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채용업무에 관여한 다른 직원들은 징계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부적격자 채용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심문과 의결을 분리하면서 각각 위원 구성을 달리한 것은 근로자의 징계규정상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 및 기피신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원 충원 및 계획 수립 절차를 미준수한 행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석사학위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 행위, 서류전형요건 확인 소홀로 특정 응시자의 실무경력이 중복되어 채용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3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검찰에서 채용비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점,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채용업무에 관여한 다른 직원들은 징계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부적격자 채용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심문과 의결을 분리하면서 각각 위원 구성을 달리한 것은 근로자의 징계규정상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 및 기피신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