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0일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음,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사실과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을 확인한 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만료된 때 당연면직’으로 명시되어 있음, 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용자로부터 계약의 갱신을 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⑥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단기의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 갱신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음,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사실과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을 확인한 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만료된 때 당연면직’으로 명시되어 있음, 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용자로부터 계약의 갱신을 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⑥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단기의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 갱신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