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0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월~금요일은 총 3명, 토~일요일은 총 2명이 근로한다는 사실에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근무방식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2.74명이고 5인 미만인 근무일 수가 31일인 점, ② 근로자와 직원들이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근무내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2.51명이고, 5명 미만인 근무일 수가 31일인 점, ③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상 확인되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