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0일

요지

징계처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등급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소명기회 부여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이 사건 근로자의 ‘사문서 무단 복제 및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 사내 부착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은 징계등급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하였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소명기회 부여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함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