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0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2022. 9. 2. 발생한 것이고 구제신청은 2023. 2. 7.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했음이 명백하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2022. 9. 2. 발생한 것이고 구제신청은 2023. 2. 7.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했음이 명백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