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3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o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추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원직무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원직무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원직무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