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1일

요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 외 신청취지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절차, 사유, 양정) 여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 재발 방지 등’의 구제신청 대상적격 여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 재발 방지 등’은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가능성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