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1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2년 11월 및 12월 급여대장, 송금 확인증, 현장조사 결과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상시 고용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기에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