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1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촉탁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제10조(고용계약의 종료)제1항에는 ‘제1조(계약기간)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고용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