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1일
요지
근로자는 비등기 대표이사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비등기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되었고, 명의대표와 실경영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대표 사임서에 근로자가 현 경영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출퇴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고, 스스로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관계기관에 자신의 급여를 낮추어 신고할 수 있었고, 대표이사 법인차량을 사용한 점, ③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회사의 영업수주, 지출서류 결재, 근로자 채용관리 등을 한 자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① 근로자는 비등기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되었고, 명의대표와 실경영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대표 사임서에 근로자가 현 경영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출퇴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고, 스스로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관계기관에 자신의 급여를 낮추어 신고할 수 있었고, 대표이사 법인차량을 사용한 점, ③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회사의 영업수주, 지출서류 결재, 근로자 채용관리 등을 한 자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