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1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의 미존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사정, 사업 기간과 인건비 등 예산이 정해져 있는 위탁사업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