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① 폭언 및 퇴사종용을 한 행위, ② 직원 간 인화를 저해하는 발언, ③ 연차사용 제한 및 사유 확인, ④ 업무 외?사적용무 지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퇴근시간 후 불필요한 회의 강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해고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 3월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사용자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차사용 제한 및 조기 출근하여 순번을 정하여 책상을 청소하게 한 것은 원무과 부서장으로서 병원업무에 보다 충실하기 위함이었다는 근로자의 변명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 점, 제출된 일부 직원의 탄원서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① 폭언 및 퇴사종용을 한 행위, ② 직원 간 인화를 저해하는 발언, ③ 연차사용 제한 및 사유 확인, ④ 업무 외?사적용무 지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퇴근시간 후 불필요한 회의 강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해고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 3월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사용자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차사용 제한 및 조기 출근하여 순번을 정하여 책상을 청소하게 한 것은 원무과 부서장으로서 병원업무에 보다 충실하기 위함이었다는 근로자의 변명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 점, 제출된 일부 직원의 탄원서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