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하고,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1: 근로자1 및 2가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소홀하였는지 여부> ① 계산 실수, 서명 누락, 성과계획서 작성 누락 등은 경미한 행정적 과오인 점, ② 평정 대상자들에게 인사 고과상 실질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2: 근로자들이 진○관에게 모욕적인 발언 등 적정 범위를 넘는 반성 권유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는지 여부> ① 진○관이 근로자들에게 먼저 무례한 언행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진○관의 비언어적인 표현(표정, 몸짓 등)까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3: 근로자들이 감사거부 및 방해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증거 자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은닉 행위를 했다거나, 거짓된 증거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감사 방해 및 거부에 대한 비위행위들은 모두 본인들의 방어권을 행사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채용 공고, 지원 조례 등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의 연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자1에 대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연임 거절의 사유가 모두 부당한 징계로 인정되므로 근로자1에 대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