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22. 10. 18.이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23. 2. 14.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22. 10. 18.이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23. 2. 14.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