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 규약은 ‘규약’이라는 명칭에 한정되지 않고 그 내용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로 판단되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지회 단위의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가. 집단탈퇴 금지조항은 조합원 신분 변동과 관련된 실체적 규정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규약에 해당함
나. 지부·지회가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함에도 이를 금지하는 집단탈퇴 금지조항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제8호에 위반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