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무단이탈,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동위원회 해고 진정 건과 해고 요청 건, 근무태만과 불법 야근수당 수령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이탈,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복귀 후에도 다른 근로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촬영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근무태도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도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규모 봉제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