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하였기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12. 26. 이○○ 팀장으로부터 사용자의 지시라며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2023. 1. 4. 통화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퇴사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22. 12. 26. 이○○ 팀장으로부터 사용자의 지시라며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2023. 1. 4. 통화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퇴사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