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직무 변경 신청이 보직 변경의 최초 계기인 점, 근로자의 내방객 불친절 응대 사례들이 확인되어 동일 업무를 계속 부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채용 당시 직위가 운전기사였고 사무직 보직을 부여할만한 근거가 없어 근로자에게 달리 부여할 마땅한 업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인정 여부
전보로 근무장소가 다른 층으로 변경되어 사기 저하 등의 불이익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임금 감소 등 다른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규정 등에 전보명령과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전보 직전 별도의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환경정리 이외의 보직을 부여할 수 있었을 개연성도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보에 앞서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