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3일

요지

조직형태 변경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조직형태 변경 전 노동조합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제기되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가 2023. 2. 24. 지역별 노동조합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부에서 탈퇴하고 2023. 3. 2.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3. 3. 2. 이후에는 노동조합원들이 속한 교섭단위와 무관한 노동조합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시정신청은 시정의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